가상자산 보유 의원 11명…일부는 수억원 거래

전민 기자 2023. 7. 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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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한 적이 있던 의원 11명의 명단이 22일 확인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전원으로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소유 및 변동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11명의 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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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에 동의 후 가상자산 거래내역 공개
유재풍 윤리특위 자문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7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자문위는 이날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2023.7.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299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한 적이 있던 의원 11명의 명단이 22일 확인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전원으로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소유 및 변동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11명의 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있다고 신고했다.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 위원장은 "299명이 다 암호화폐 보유 여부를 신고했는데 11명이 보유했었다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보유 자진신고 결과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일부 의원의 거래액이 수억원으로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이해 충돌 소지는 없다고 했고 일부는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을 파악하기 위한 투자라는 입장이다.

자문위는 다음 주 중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경우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에 통보하고 상임위원회 교체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해충돌 요인으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및 찬성 표결,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참여 등이 꼽힌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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