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부풀리기’ 프로당구선수 가담, 9000만원 빼먹은 악덕사장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허위노동자 8명을 모집하고 사업장 노동자 6명에 대해선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노동자들이 간이대지급금(옛 소액체당금) 9000여만원을 부정수급토록 한 사업주 A씨(45)와 브로커 B씨(47)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지급금 제도는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A씨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해 지난해 4월 지급된 간이대지급금을 살펴보던 중 노동자 14명 중 10명이 2개월 정도 짧게 근무 후 모두 같은 날짜에 퇴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A씨는 경영이 악화하자 간이대지급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B씨와 부정수급을 공모했다. 노동자들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뒤, B씨와 함께 6400여만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히 A·B씨는 현역 프로당구선수 C씨, 당구장을 운영하는 D씨, 퀵서비스 종사자 E씨 등을 사업장 소속 노동자로 속여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A·B씨 범행에 동조한 허위노동자 8명, 임금을 부풀리기한 6명의 노동자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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