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숙농성' 금속노조 강제해산…간부 1명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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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법원 앞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에 돌입하려던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강제해산하고 노조 간부 1명을 체포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 조합원 등 약 80명은 전날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동쪽 인도에서 불법파견 관련 소송 판결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열었다.
경찰이 금속노조 등의 노숙 농성을 강제 해산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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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법원 앞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에 돌입하려던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강제해산하고 노조 간부 1명을 체포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 조합원 등 약 80명은 전날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동쪽 인도에서 불법파견 관련 소송 판결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열었다. 이후 오후 8시 45분쯤 돗자리를 펴고 노숙 집회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경찰은 미신고된 '불법 집회'로 보행에 방해가 된다며 오후 8시 54분부터 9시 9분까지 3차례에 걸쳐 자진해산을 명령한 뒤 오후 9시 28분 강제해산에 들어갔다. 경찰이 금속노조 등의 노숙 농성을 강제 해산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집회에 함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와 참가자들은 반발하며 경찰과 대치했으나, 20여분 만에 강제로 해산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을 체포해 서초경찰서로 연행됐다.
다만, 노조 측은 김 지회장이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는 김 지회장이 강제해산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다가 여성 참가자가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방어권 차원에서 경찰 조끼를 잡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가자들은 대법원 맞은편에 있는 사랑의교회 앞 인도에 다시 모여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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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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