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HDC현산에 과징금 부과한 공정위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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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홍성욱 부장판사)는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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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홍성욱 부장판사)는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날짜 계산이 잘못된 일부 계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하되 그 외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 횟수와 기간이 결코 적거나 짧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비슷한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12월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이 2016년 1월∼2019년 3월 190개 하도급업체에 불공정한 거래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 업체에 건설·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최대 413일까지 늦게 발급했다.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서도 2000만원이 넘는 지연이자를 주지 않거나 지급해야 할 대금 수수료를 주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또 설계 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올려받고도 이를 하도급업체에 알리지 않거나 뒤늦게 계약을 변경한 점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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