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고의무 위반’ 중국은행 무더기 제재
한국에 진출한 중국 은행들이 보고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22일 중국공상은행·중국농업은행·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임원 선임·해임 사실’에 대한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20% 초과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임직원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라고 제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2018년 1월~3월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내용 4건을 금감원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거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다. 통상 금융사는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7 영업일 안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중국공상은행은 2020년 8월~2021년 9월에도 이같은 보고 의무를 7건 위반했다.
이 은행은 또 2017년 11월~지난해 5월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43건에 대한 보고를 누락했다.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도 2018년 12월~2020년 12월 지분증권 담보대출 9건에 대해 금감원장에 보고를 늦췄다가 적발됐다.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은 2020년 7월 전 지점장 재선임 사실을 기한 안에 보고하지 않았고, 지난해 3월 지점장을 해임하고 새 지점장을 선임한 내용도 보고하지 않았다. 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분증권 담보대출 45건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중국 은행들이 이처럼 동시에 제재를 받은 건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우리나라 은행이 보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거액의 과태료를 냈는데, 그에 비하면 이번 중국 은행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국 우리은행과 중국 하나은행·중국 IBK기업은행에 1743만위안(약 3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국 우리은행은 국제수지 보고·통계 보고 오류로 과태료 20만위안(3600여만원)을 물었고,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미흡·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로 과태료 90만위안(1억6000여만원)을 물었다. 중국 하나은행도 외화지급보증 취급을 소홀히 해 1576만위안(28억2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중국 기업은행 쑤저우 분행은 대외 보고 누락·송금자료 확인 미비 등을 이유로 과태료 57만위안(1억200여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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