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박규리도 검찰 조사 받았다”…‘12살 연하’ 전남친 구속, 왜?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7. 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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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리가 전 남친 구속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사진출처 = 인스타그램]
고가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피카(PICA) 코인 발행사 대표 2명이 2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성모(44)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피카는 ‘조각 투자’ 방식의 미술품 공동 소유를 목적으로 내세운 가상화폐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투자할 미술품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마치 사업에서 성과를 내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고 허위 사실로 홍보해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올리고 코인거래소의 정상적인 거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송씨의 옛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35)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박씨가 과거 피카프로젝트에서 큐레이터와 최고홍보책임자(CCO)를 맡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는 피카 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대표 송모씨와 성모씨가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피카 코인은 2021년 1월 업비트에 상장됐으나 같은해 6월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됐다. 애초 공지한 계획 이상의 물량을 투자자들에 알리지 않은 채 발행·유통했다는 게 이유다.

또 다른 거래소 코인원에는 2020년 10월 상장된 후 올해 3월 이상거래 등 이유로 상장폐지됐다. 피카 등 국산코인 상장을 두고 뒷돈이 오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였다.

이와 관련해 전직 코인원 임직원 2명과 상장 브로커 2명이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또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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