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청문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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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어제(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청문회를 종료했습니다.
여야 간사는 주말 동안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를 위한 회의 일정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하며, 김 후보자의 경우 오는 24일까지가 그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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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어제(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청문회를 종료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위한 외통위 회의가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한 데 따른 겁니다.
여야 간사는 주말 동안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를 위한 회의 일정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하며, 김 후보자의 경우 오는 24일까지가 그 기한입니다.
기한 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고 장관직 수행에 맞지 않는 대북관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여당은 김 후보자가 법적 제출 의무가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학계에 몸담은 시절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윤정 기자(cy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639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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