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오송 참사, 경찰 6명 대검 수사 의뢰"
■ 진행 : 우철희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감찰을 진행 중인 국무조정실이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다는 건데요.
오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무조정실이 6명의 경찰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다는 건데 당초 원래 다른 지하차도로 출동했다, 이게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고가 너무나 많은 사망자를 발생한 끔찍한 참사로 비화되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적시에 제대로 된 통제가 있었다면 사실 이런 사고가 발생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제방과 관련돼서 관련된 임시 제방과 관련된 감리단장이 제방이 문제졌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빨리 통제해 달라는 아주 구체적인 신고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를 시간상으로 보면 7시 2분경에 했고요. 그런데도 통제가 안 되자 7시 58분에 또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나 신고가 있었으면 경찰로서는 이렇게 시민들이 재해가 발생해서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소위 말하는 대피라든지 아니면 차단오른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출동을 안 했다는 것이 지금 현재 밝혀진 사실이고요.
원래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번 주 초반만 하더라도 출동을 했는데 다른 지하차도로 잘못 출동했다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허위사실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중대한 참사의 조사 과정에 있어서도 완전한 거짓,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감찰 결과가 다 나오기도 전에 관련자 6명이 대검찰청의 수사를 받게 됐는데 국조실이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 맡겼어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아무래도 경찰의 직무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경찰 자체 수사만으로는 신뢰를 얻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분석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라라고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과실로 보기도 어려운 게, 소위 말해서 전화를 받고 잘못 출동한 건 실수의 영역입니다.
전화를 받고 신고를 받고 구체적인 지령이 나왔는데 출동을 안 한 것은 이건 고의적인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문제이고, 두 번째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불법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한 한 개인의 진술을 넘어서서 조직적인 은폐 정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 전체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대검찰청이 별도 수사본부를 꾸렸고요. 경찰도 전담 수사본부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수원복 조치로 인해서 검찰이 어지간한 수사를 다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이번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를 계기로 이번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된 수사, 책임 추궁과 관련된 수사, 전부 다 갖고 올 가능성 이렇게도 보십니까?
[김성훈]
일단은 경찰의 책임에 관련된 부분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경찰과 협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출동을 아예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동을 한 것으로 거짓 보고를 참사 이후에 올렸다는 점에서 너무나 충격적이기는 한데요.
사실 이 사고의 원인들을 보면 그 외에도 지자체의 책임들을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세 가지의 둑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애초에 지하차도를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배수펌프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었는가.
침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정도였는가, 일부 보도에 따르면 배전반이 밑에 설치가 돼 있어서 침수가 되면 아예 꺼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는 조사들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임시제방 그리고 교량 건설 과정에서 둑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공사하는 게 적절했는가.
세 번째는 결국은 임시제방이 붕괴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진입 차단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나 도로 관리 주체의 책임들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검찰이 다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앞서 국무조정실이 밝힌 것은 경찰관 6명이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있었다면서 수사를 의뢰한 거기 때문에 아직 검찰 수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책임질 잘못이 있었는지는 규명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경찰관들에게는 어떤 죄명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김성훈]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사상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치상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다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것은 어떤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데 고의적으로 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일단 직무유기가 당연히 될 수가 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만약에 고의적으로 사망이 예견된 상태에서 그것을 구조하고 차단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출동을 안 했다고 하면 사실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까지도 갈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법리적으로 구성하기는 조금 어려워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경찰의 책임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대시민재해라는 것은 공중이용시설이라든지 터널이나 교량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주체가 지는 책임이기 때문에 경찰이 직접적인 주체 책임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은 지자체 쪽 책임 쪽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처벌 대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초량 지하차도 사건에서도 많은 수사가 벌어졌고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기소가 됐는데요. 일단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교량 공사와 그다음에 임시제방과 관련된 공사 담당자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이 일단 하나의 파트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 이 도로의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관련자들이 두 번째로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여기서 앞에 말하는 제방과 그리고 교량과 터널과 관련된 공무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일으켰다는 책임으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경찰 공무원들이죠. 결국은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직무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심지어는 과실로 잘못 간 게 아니라 아예 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사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을 단순하게 직무유기나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보기에는 형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의적으로 침수 사고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동을 안 했다면 더 큰 형태의 범죄로써 의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답변을 듣고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저희 안동준 기자가 취재를 하기로는 경찰 해명을 듣는 차원에서 전화를 했는데 첫 신고가 들어온 당시에 오송파출소 근무 직원이 이미 근처 현장에 출동을 해 있었고 신고가 들어온 궁평2지하차도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출동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건데 이 부분이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 그리고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김성훈]
만약에 이런 답변을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질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시에 상황을 눈으로 육안으로 바로 볼 수 있었을 텐데 왜 진입차단 조치를 안 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건 과할 수 있다라고 했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보증인적 지위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를 방지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만약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그 부작위를 작위로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철도 신호수가 만약에 철로 신호가 잘못되어 있어서 내가 이것을 고칠 수 있는데 이 기차가 이쪽으로 가서 충돌해서 사람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있는데 그것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살인에 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동을 안 한 것도 문제지만 근처에 있다고 한다면, 근처에 관련된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듣고 차단조치를 당연히 했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 이야기를 지령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물이 차고 있는 것들이 보였다면 당연히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부분으로 보나 적절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앵커]
당시 경찰 입장에서는 인근의 하천이 넘쳐서 충분히 제한된 인력으로 나가서 충분한 조치를 했다고 거듭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국무조정실에서는 중대한 과오가 있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일단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중대시민재해라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있는 조항이지 않습니까?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곳에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그 관청의 장까지 징역 1년 이상의 매우 강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핵심인데 이번의 경우 해당되는 관청이 굉장히 많아요.
충북도, 청주시, 금강유역환경청 등등. 이런 곳에 있는 기관장까지 처벌이 가능할지, 혹은 그렇지 않을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라고 해야 될까요? 준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뭡니까?
[김성훈]
일단 첫 번째로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는 시설물안전법상에 해당되는 공중시설인가가 일단 첫 번째 요건입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댐, 교량, 터널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시설물안전법상 공중이용시설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해당되는지가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관리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북도, 청주시 중에서 일단 지하터널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런 두 가지 허들, 어떻게 보면 요건이 맞춰진다면 소위 말하는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하는 것,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단순하게 참사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주체의 장에게 관련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만들고 조치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 감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만들어지지 않았을 경우 처벌할 수도 있게 하는 법률입니다. 즉, 단순하게 구체적인 어떤 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사전에 방비조치와 예방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 수사 결과 이 과정에서 지하차도의 차단이 제대로 못 된 이유들이 단순한 1명, 2명의 공무원들의 과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매뉴얼과 시스템의 부재에 있다라고 한다면 관계기관의 장까지도 당연히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영환 충북지사, 참사 이후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논란을 더 지핀 발언이 나왔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환 / 충청북도지사 : (책임자인 지사가 심각성을 너무 늦게 파악했다는 비판이 있어요.)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골든타임이 짧은 상황에서 전개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임시 제방이 붕괴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효력을, 생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앵커]
일찍 간다고 해서 상황이 변하지 않았을 거다.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원래 도지사, 광역지자체의 최고 책임자가 모든 현장에 일찍 빨리빨리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에게 져야 하는 권한은, 의무는 사실은 거기 현장에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뭘 느끼느냐 하면 임시제방이 붕괴가 돼서 물이 넘치게 되고 1부 만에 갑자기 차도가 잠겨서 사람들이 사망한 게 아닙니다.
임시제방이 붕괴되는 조짐과 붕괴된 것들, 신고들, 신고 이후의 출동, 신고 이후의 차단조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관할해서 책임지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걸 최고책임자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책임자로서는 자신이 현장에 출동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체, 지자체도, 당시 경찰도 전혀 출동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하는 것이 맞지, 여기서 현장 공무원으로서 왜 안 갔느냐의 그런 질책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지금 충북도민으로 추정되는 2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종합적인 책임을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관계기관장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무엇보다도 종국적으로는 그것이 한 사람, 여섯 사람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그 시스템 전반을 관할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건 일단 도의적인 측면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려보죠. 지금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이게 해당이 될 경우에는 그 단체장까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인 건데 이 발언이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의적인 책임으로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신에 비춰보면 법적인 책임이기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나중에 일부 실무 공무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시스템, 체계, 매뉴얼, 관리, 훈령, 조직 등을 책임자, 최고 권한 있는 책임자가 사전에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매뉴얼을 만들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갖춰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시민재해든 산업재해든 그렇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이 직접 책임을 지도록 만든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도의적인 부분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인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결국은 이 시스템이 결과적으로는 전혀 작동이 못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스템을 만들고 해야 할 권한이 있고 또 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장으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개인적인 행위, 존재, 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그런 태도로써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참사, 수사 흐름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보죠.
울산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저도 보고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해외에서 온 우편물을 열어봤는데 호흡곤란 그리고 떨림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3명이 그랬다고 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성훈]
아직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일단은 정체불명의 괴소포가 왔고 그것을 열어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증상들, 마비 증상과 손 저림 증상, 어지러움 등이 있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관련돼서 여러 건의, 100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괴소포, 어디서 온지 모르고 왜 온지 모르고 왜 이런 것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그런 소포들이 배달되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것이 혹시라도 생화학테러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조사, 그리고 주의가 당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하루에만 경찰 112 신고가 987건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변호사님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어제 재난문자도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소포가 보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의도, 저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김성훈]
그래서 일부에서는 스캠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신들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주문도 안 받았는데 일단 배송을 하고 리뷰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스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분명한 것은 그렇다면 그런 형태의 스캠이 사실은 오늘, 어제만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987건의 신고가 들어올 정도로 많은 신고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량의 소포들이 이렇게 발송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사실 국제소포와 우편은 비용도 상당합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이 하기에도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테러의 의심점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다행히도 아까 열어봤을 때 손 저림이나 어지러움이 있었다는 그 소포에 대해서는 독극물이라든지 화학물질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1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생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다면 이건 잠복기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정밀감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내가 직접 집이나 회사에서 이 택배를 받았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김성훈]
일단은 주문한 적이 없고 무엇보다도 지금 관련된 택배들이 거의 대부분이 수신인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절대 가능하다면 열어보지 않는 게 필요하고요.
비단 이번 괴소포라고 보이는 이런 내용들이 테러가 아니더라도 향후에는 얼마든지 또 테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단은 열어보지 않고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의를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 청화 포스트라고 되어 있거나 혹은 타이완, 타이베이,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낯선 소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열어보지 마시고 주의를 하시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거듭 권고드립니다.
또 혹시나 열어보더라도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냄새를 맡거나 흡입하거나 혹은 접촉은 반드시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여쭤보죠. 어제 서울 신림동에서 한낮에 정말 끔찍한 묻지마 범죄가 벌어졌습니다. 흉기난동이 벌어진 것인데요. 어떻게 먼저 벌어진 일인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김성훈]
도대체 이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사건이기는 한데요. 갑자기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약 200m 정도 사람이 자주 돌아다니는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총 시민 4명에게 흉기를 휘둘렀고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중에서 한 분은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위중하신 상태인데요. 특별하게 지금 상황상, 정황상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흉기 난동을 벌였기 때문에 각각 피해자분들이 어떤 일면식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단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4명은 모두 남성이라고 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거리에서 갑자기 사람에게 다가가서 흉기로 공격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망에 이르거나 신체 손해를 입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피의자가 한국인인 거죠?
[김성훈]
한국인이고요. 이 이후에 경찰이 출동해서 체포하려고 할 때 물리적인 저항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살기 힘들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 테러를 저지르고 나서 그 이후에 체포 정황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로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경위나 범행 동기들을 추정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이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범인이 검거되는 과정에서 세상을 향한 불만을 내뱉었는데요.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모 씨 / 흉기 난동 피의자 : 왜 나한테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안 되더라고.]
[앵커]
이걸 그냥 단순히 세상에 대한 한탄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혹은 마약. 음주 정황은 어제 저희 취재기자들이 취재를 했을 때 나왔는데 그냥 단순히 세상에 대한 한탄으로 봐야 되는 건지. 혹은 어떤 마약과 같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성훈]
마약 복용 여부에 대해서는 약물 검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형태의 폭력 전과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기부터 소위 말하는 소년범으로서 여러 가지, 14건의 송치 사건이 있다고 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폭력적인 정황들을 보여왔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드러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범행동기의 이유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계속 보여왔던 사람이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힌 공중 테러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범행들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특히나 과거의 범행들의 형태나 내용들을 봤을 때 그것이 이런 식의 묻지마 피습과 같은 그런 이슈들을 또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앵커]
정말 참담합니다. 당시 범죄 현장이 고스란히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유포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는 그 정보 자체로는 개인이 식별이 안 되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돼서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도 개인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요.
물론 사망하신 분의 개인정보가 거기에 바로 나타나지 않고 블러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로 주변의 개인정보들이 그 영상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특정 CCTV는 범죄 현장을 확인하기 위한 공적인 목적으로 제공될 수는 있어도 이렇게 일반 대중에게 공개가 돼서 돌아다니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2차 피해, 유포는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사건 종합 이슈,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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