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中 은행들 무더기 제재…‘보고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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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이 국내에 진출한 중국 은행들에 대해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며 무더기로 제재했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중국공상은행과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임원 선임·해임 사실의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위반했거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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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국내에 진출한 중국 은행들에 대해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며 무더기로 제재했다.
앞서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4건, 2020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도 7건의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내용을 기한 내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거나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도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다른 회사 지분 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 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9건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마찬가지로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은 2020년 7월 이전 지점장을 재선임했는데도 기한 내 금감원장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난해 3월 지점장을 해임하고 새 지점장을 선임했음에도 보고를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에 각각 38건과 7건의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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