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당구선수' 등 가짜직원 내세워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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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직원을 내세워 간이대지급금 9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소개받은 가짜 직원 8명을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간이대지급금 64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또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임금을 부풀려 간이대지급금을 과다 지급받게 하고 차액 2000여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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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부풀려 과다 지급받기도…9000만원 가로채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가짜 직원을 내세워 간이대지급금 9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A씨(45)와 브로커 B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B씨로부터 소개받은 가짜 직원 8명을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간이대지급금 64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우선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다.
A씨는 경영난을 겪으면서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B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소개한 가짜 직원에는 현직 프로당구선수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또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임금을 부풀려 간이대지급금을 과다 지급받게 하고 차액 2000여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노동부 수사가 진행되자 근로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가짜 직원 8명과 임금을 부풀려 간이대지급금을 과다 지급받은 근로자 6명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하고 부당 수급액에 대해서는 배액징수할 방침이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몫이 된다"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체불 신고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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