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고의무 위반’ 중국 은행들 무더기 제재

장덕수 2023. 7. 22. 1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보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국에 진출한 중국 은행들에 무더기 제재를 내렸습니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중국공상은행과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임원 선임·해임 사실의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위반했거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임직원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라고 제재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보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국에 진출한 중국 은행들에 무더기 제재를 내렸습니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중국공상은행과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임원 선임·해임 사실의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위반했거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임직원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라고 제재했습니다.

금융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7영업일 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4건의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내용을 기한 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도 이런 문제가 7건 발생했습니다.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43건에 대해 금감원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도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다른 회사 지분 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 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9건에 대해 금감원장에 보고를 늦췄다가 발각됐습니다.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은 2020년 7월 전 지점장을 재선임했는데도 기한 내 금감원장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 3월 지점장을 해임하고 새 지점장을 선임했는데도 금감원장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에 각각 38건과 7건의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 의무도 위반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중국은행 서울 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해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제재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이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거액의 과태료를 낸 것과 비교해 국내 진출 중국 은행들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국 우리은행과 중국 하나은행, 중국 IBK기업은행에 총 1천743만 위안(약 3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4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 우리은행에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 오류를 이유로 과태료 20만 위안(3천600여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6월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은 중국 우리은행에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지급보증(내보외대) 취급 소홀 등으로 과태료 90만 위안(1억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이 중국 하나은행에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로 1천576만 위안(28억2천여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외환은행과 통합한 하나은행이 출범한 뒤 해외 금융감독 당국이 하나은행에 매긴 과태료 중 단일 건 기준 최대 규모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기업은행 쑤저우 분행은 쑤저우 외환관리국으로부터 대외 보고 누락과 송금자료 확인 미비 등으로 57만 위안(1억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