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질나면 뵈는게 없어’…돈 안빌려준 군대 선임 협박한 50대 징역형

조형연 2023. 7. 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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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선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돈을 보내지 않자 협박하고 지인의 가게에 찾아가 출입문 등을 흉기로 망가뜨린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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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차단한 지인에게 흉기 들고 가게 찾아가
▲ 일러스트 / 한규빛 기자

군부대 선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돈을 보내지 않자 협박하고 지인의 가게에 찾아가 출입문 등을 흉기로 망가뜨린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8시 59분쯤 군부대 선임인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자 ‘내가 성질나면 뵈는 게 없는데, 쫄따구(후임병)한테 껍데기까지 확 베낌 당해 볼 텐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21일 오후 1시 30분쯤 지인인 C씨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를 들고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출입문과 입간판을 찢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소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4차례 강제 입원했음에도 이를 자각하지 않고 치료나 개선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폭력 성향과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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