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 7일 출장”…하남시의회 '과다출장' 5급직원 중징계 요구

박대준 기자 2023. 7. 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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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는 과다출장으로 물의를 빚은 의회사무국 소속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경기도의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A씨의 과다출장 의혹과 관련 시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43일의 근무일 중 무려 251일이나 출장을 나갔으며, 출장시간도 735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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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회기중에도 버젓이 출장…여비 부당수령 의혹도
하남시의회 전경.(의회측 제공) ⓒ News1 김평석 기자

(하남=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하남시의회는 과다출장으로 물의를 빚은 의회사무국 소속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경기도의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A씨의 과다출장 의혹과 관련 시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43일의 근무일 중 무려 251일이나 출장을 나갔으며, 출장시간도 735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출장일 중 59일은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등 의회 공식 일정기간 중에도 출장을 나갔으며, 출장 여비로도 267만원이나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감사결과를 전달받은 시의회는 A씨가 근무지 이탈과 근무시간 위반, 출장 여비 부당 수령이 인정돼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19일 경기도의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처·사무국 소속 직원 임용과 징계요구 및 처분권한은 의회 의장이 행사하고 있다. 단 감사 및 조사권한은 의장에게 없어 이번 경우와 같이 감사는 시 감사부서에서 맡아 진행했다.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징계는 도의회에서 이뤄지며, 하남시의회가 요구한 중징계가 받아질 경우 A씨는 직위 해제된다.

이번 시의회의 징계 요구와 별도로 하남경찰서는 지난달 A씨의 직무 유기혐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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