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3자사기 기승…“나도 모르게 모든 계좌 정지” [주머니를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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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 등 온라인상 직거래 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해야할 플랫폼 자체에 대한 제재는 쉽지 않다.
3자사기에 연루된 판매자는 입금 계좌로 신고가 되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좌가 지급 정지된다.
억울하게 은행 지급 정지를 당한 경우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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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포통장 근절 대책 이후로 3자사기 빈번해져
[헤럴드경제=정목희·박혜원 기자] #1.경기 부천시에 거주하는 이모(26)씨는 최근 3자사기로 곤혹을 치렀다. 28일 동안 모든 계좌가 거래가 정지됐던 것. 이 씨는 지난 5월 18일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한 뒤, 다음날인 19일 당시 거래를 했던 카카오뱅크뿐 아니라 이 씨 명의의 모든 은행으로부터 지급 정지를 당했고, 즉시 신분증 사본, 대화 내용 및 증빙 서류,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등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했다. 금융감독원에서 ‘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취소’ 연락이 온 것은 주민센터를 방문한 뒤로부터 약 한달 뒤였다. 정지 기간 동안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던 이 씨는 “그동안 내 모든 계좌가 막혀 통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억울하고 힘들었다”며 당시 심경을 전했다.
최근 ‘3자사기’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자사기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동시에 접근하고는,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판매자에겐 자신이 송금한 것처럼 속여 물건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다.
#2.인천 남동구에 거주 중인 이모(28) 씨도 최근 3자사기 의심 사례를 겪었다. 이씨는 지난달 18일 해외 가수의 내한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티켓 거래를 했다. 이씨는 티켓값 22만원을 송금했지만, 돈을 받자마자 판매자는 잠적했다. 다음 날 이 씨는 판매자(A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인천 미추홀 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를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도,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좌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도용된 상태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명의도용을 당한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일선 경찰도 이런 추세를 체감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사기 사건 중 2~30% 정도는 3자 사기 사건”이라며 “금융당국에서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벌인 이후로 사기범들이 자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면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두 명을 속여서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범죄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수년 사이 규모 또한 커졌다.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는 "(3자사기 범행 양상이) 예전엔 상품권, 일부 소액 대금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1억 가까이 되는 고가의 중고차 등을 한 번에 편취하는 케이스도 많이 봤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판매자였던 피해자는 계좌 지급 정지를 당한 후 풀리기까지 짧게는 한두달 내에서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피해 금액이 거액이거나, 가해자를 적발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경우 (지급 정지가 풀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3자사기 등 온라인상 직거래 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해야할 플랫폼 자체에 대한 제재는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직거래 사기의 경우) 개인 간 거래기 때문에 그 거래에 있어서 개인 책임 하에 하고 있고 플랫폼에도 법적인 제재를 가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직거래 시 대금을 지급할 땐 가능한 대면으로 거래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중고 거래 플랫폼 내 안전 결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3자사기에 연루된 판매자는 입금 계좌로 신고가 되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좌가 지급 정지된다. 억울하게 은행 지급 정지를 당한 경우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소명해야 한다. 은행에 바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경찰 조사를 받고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고 난 후 이의 제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직거래 사기 범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1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경찰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직거래 사기 발생 건수는 2018년 7만4044건, 2019년 8만9797건, 2020년도 12만3168건, 2021년 8만4107건, 2022년 8만3214건이다. 피해금액도 급증하고 있다. 직거래 사기 피해금액은 2018년 277억9500만원에서 2019년 834억원, 2020년 897억5400만원, 2021년에는 360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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