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100' 출연 전 럭비 국대, 연인 성폭행 징역 7년[판결뒷담화]

박정수 2023. 7. 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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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했던 럭비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지난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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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피지컬 100’ 출연한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
연인 흉기로 협박·성폭행 혐의 등…檢, 징역 12년 구형
法, 징역 7년 선고…“데이트폭력 엄정 대처 요구”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했던 럭비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지난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흉기로 여자친구 B씨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여자친구가 거부하는데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강수사를 진행, 특수강간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A씨 범행은 B씨가 A씨 폭력을 피해 잠옷 바람으로 도주,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A씨는 성폭행 등 주요 혐의를 인정하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회개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속에서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져 결과도 중한 경우가 많다.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첫 번째 죄목은 강간 상해입니다. 형법 제301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강간이라 함은 어쨌든 폭행 협박을 통해서 이런 간음을 하는 행위, 강간 행위에 더해서 그 앞뒤로든 어쨌든 상해에 결과에 이르거나 아니면 정말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강간 상해죄로 별도의 가중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간음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상해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강간 상해죄에 해당하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거기에 해당하지 않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폭넓게 봅니다. 제가 볼 때 간음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흉기도 있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몸싸움도 좀 있었고 이 상황에서 발생한 상해죄가 어떻게 보면 간음 행위와 결합돼서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강간 상해죄가 인정됐고 그래서 이제 가중 처벌이 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동의 없이 애인의 성적으로 민감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동의 없이 촬영한 죄, 성폭법상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게 법정형이 7년 이하에 해당하거든요.

두 가지 죄가 경합적으로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형법 제301조의 강간 상해죄만 해도 법정 최저형이 5년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무리 여러 가지 양형 요소들이 다 반영된다 하더라도 5년 이하로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촬영죄까지 더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로 1심에서는 7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것만 봤을 때는 아마

굉장히 중한 범죄 두 가지가 경합해서 가중 처벌된 부분들이 반영돼서 7년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만 두고 봤을 때는 이걸 항소심에서 좀 다툰다고 해도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데이트 폭력이나 남녀 사이의 이런 성범죄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서 엄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감형 요소가 있어서 감형되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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