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내 진출 중국 은행들 '보고의무 위반' 무더기 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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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출 중국 은행들이 보고 의무 위반으로 무더기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22일 금융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금감원은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임원 선임·해임 사실의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위반했거나 20% 초과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의 보고 의무 위반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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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출 중국 은행들이 보고 의무 위반으로 무더기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22일 금융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금감원은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임원 선임·해임 사실의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위반했거나 20% 초과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의 보고 의무 위반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해당 임직원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금융회사는 임원 선임·해임 시 7영업일 내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2018년 1~3월 임원 선임 및 해임 4건과 관련 내용을 기한 내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다.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9월 사이에도 같은 문제가 7건 발생했다.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다른 회사 등의 지분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43건에 대해 금감원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은 2020년 7월 전 지점장을 재선임했는데도 기한 내 금감원장에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지점장을 해임하고 새 지점장을 선임하고도 금감원장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던 것도 드러났다. 또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2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에 각각 38건과 7건의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다른 회사 지분 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 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9건에 대해 금감원장에 보고를 늦춘 사실이 밝혀졌다. 앞서 지난해 6월 금감원은 중국은행 서울 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해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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