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주일 딸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7년 만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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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40대 친모 A 씨(43·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 김포시 텃밭에 딸 B 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6년 8월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생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모친의 텃밭에 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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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40대 친모 A 씨(43·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 김포시 텃밭에 딸 B 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같은해 당시 11살이던 아들 C 군(18)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2016년 8월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생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모친의 텃밭에 묻었다. 그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텃밭에서는 사건 발생 7년 만인 지난 6일 B 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A 씨는 B 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이후 이혼하고 C 군을 혼자 양육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C 군에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한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면서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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