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대 출신인데" 투자금 등 가로챈 50대, 2심서 더 무거운 형

신승이 기자 2023. 7. 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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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오히려 더 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총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넘고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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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오히려 더 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전남 순천시 한 사무실에서 채권이 있다는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며 부동산 가압류 경비와 공탁금 명목으로 3천100만 원을 받는 등 투자금 및 법률 도움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1억15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21년 3월에는 피해자가 10억 원을 투자했는데 경매 중이라고 말하자 "내가 고대 법대 출신으로 웬만한 변호사도 모르는 법률 지식을 갖고 있다"며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습니다.

또 2021년 7월에는 피해자가 "지인에게 빌려준 500만 원을 못 받고 있다"고 하자 "아는 경찰이 있는데 부탁하면 채무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속여 25만 원을 받는 등 채권 투자 등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980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총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넘고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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