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업종별 차등적용’ 최임위 보고서 일부…경영계 주장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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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등적용을 제기해온 14개 업종 중 임금 서열상 하위 10%에 절반, 나머지가 중위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 임금은 낮은 편이지만, 영업이익이나 1인당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최하위는 아닌 중하위에 주로 속한다."
<한겨레> 가 21일 확보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된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적용 관련 기초통계 연구' 보고서의 결론 중 일부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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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요구 업종, 임금 낮지만 영업이익은 안 적어”
이번 심의 때 공식자료 아닌 참고자료로 활용
“업종별 차등적용을 제기해온 14개 업종 중 임금 서열상 하위 10%에 절반, 나머지가 중위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 임금은 낮은 편이지만, 영업이익이나 1인당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최하위는 아닌 중하위에 주로 속한다.”
<한겨레>가 21일 확보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된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적용 관련 기초통계 연구’ 보고서의 결론 중 일부다. 경영 악화를 근거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해온 경영계의 주장을 흔드는 대목이다. 지난달 22일 최저임금위 회의에선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은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됐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 권고로 추진됐고,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연구 대상은 그간 경영계가 차등적용을 요청한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업, 커피전문점,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14개 업종이다. 보고서는 통계청·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업종별 매출, 영업이익, 인건비 등 경영지표 등 상황을 분석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선 지금까지 활용된 적 없는 국세청 사업소득, 매출 관련 자료로 분석을 시도해 눈길이 갔다.
분석 결과 14개 업종의 1인당 매출액(2020년 기준)을 나열해보니 하위 10%에 속하는 업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등을 뺀 영업이익으로 계산하면 하위 10%엔 2개, 하위 10%∼50% 미만 10개, 50% 이상 2개 업종으로 분포됐다. 보고서에선 이를 두고 매출액, 영업이익 등 기준으로 볼 때 “제기업종들은 최하위보다 중하위 수준에 주로 분포한다”고 썼다. 국세청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2019년 업종별 영업이익 중윗값 기준으로 제기업종은 최하위는 아닌 중하위에 절반 이상 위치하며 3분의 1 이상은 영업이익 중위 이상에 위치한다”고 했다.
올해 심의과정에서 사용자 위원 쪽이 마지막까지 차등적용을 요구한 3개 업종은 △숙박·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기관 구내식당업 제외) △편의점업 △택시 운송업이다. 보고서를 보면,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은 제기업종 중 영업이익 하위 10%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기업종의 2015년과 2020년 영업이익을 비교한 결과 슈퍼마켓과 경비·경호 서비스업을 제외한 14개 업종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사용자 위원이 차등 적용을 요구한 한식 일반 음식점업 등은 매출 증가에도 영업이익이 줄었는데, 이는 영업비용의 증가 때문이었다. 보고서에선 “영업비용 증가 중 인건비 영향은 미미했다”고 했다.
보고서는 자체 한계점에 대해서도 적시했다. 이 보고서는 2020년을 최신 기준으로 통계청·국세청 자료를 적용했는데, 이때는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했던 시기다. 보고서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통계자료 자체의 한계로 업종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가령 도소매업의 경우 매출원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를 비교 구분하지 않고 동일 선상에서 비교했다. 또 커피전문점 등은 임차료에 따라 부가가치가 달라지는데 업종 내부의 고유 편차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보고서는 이번 최저임금 심의 때 공식 자료로 논의되지 않았고, 참고자료로만 활용됐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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