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틴 콘서트 티켓 판다’ 해놓고 돈만 챙긴 20대 징역 4개월

박주영 기자 2023. 7. 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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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뉴스1

SNS에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글을 올려 돈만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6명에게 각각 6만∼28만5천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누리소통망(SNS)에 ‘세븐틴 콘서트 티켓 판다’는 글을 올려 돈을 보내온 사람들에게 티켓을 보내주지 않는 등 지난해 6월부터 10월 10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유명 아이돌그룹과 연예인 등의 콘서트·사인회 티켓을 팔 것처럼 속여 모두 9명에게서 73만50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황 부장판사는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생활고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고, 개별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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