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날짜 조작해 연금 2400만원 빼먹어···아버지 사망 숨겨 4000만원도
A씨는 2015년 섬유 제조업체를 차렸다. 직원들은 그를 ‘사장님’이라 불렀지만, 법인 등기부엔 그의 친구가 대표로 돼 있었다. A씨는 ‘차명 회사’를 통해 올린 수입을 감추고 30개월간 매달 26만원씩, 총 780만원의 기초노령 연금을 부정 수급했다. 그의 지인이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버는 A씨가 자격도 안 되는 기초연금을 받아먹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수는 작년 말 기준 290만명이다. 매년 20만~30만명씩 급증하면서 부정 수급 사례도 늘고 있다. 정부는 매년 20~60건 정도 적발하지만, 실제 부정 수급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실에 제출한 연금 부정 수급 사례에는 연금을 떼먹으려는 속임수가 각양각색이다.
A씨는 남편의 사망 날짜를 조작했다. 그는 국민연금공단에 “남편이 2019년 2월 해외에서 사망했다”며 허위 사망 진단서를 제출했다. 공단의 확인 결과 남편은 2016년 2월 숨진 상태였다. 그 사이 아내는 남편 앞으로 나온 노령연금 등 2400만원을 챙겼다.
B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재혼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매달 34만원의 유족연금(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재혼 신고를 하면 수급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총 1200만원의 연금을 떼먹다가 국민연금공단의 단속에 걸렸다. 남편과 사별한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걸 이상하게 여긴 공단이 조사에 나서면서 사실혼 관계가 발각됐다.
C씨는 아버지가 2009년 11월에 사망했는데도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다달이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노령연금(국민연금) 39만원을 10년간 받아먹다 적발됐다. 부정 수급액은 총 4000만원이었다. D씨는 아버지가 2002년 실종됐는데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고 매달 14만원의 노령연금을 5년간 받아 쓰다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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