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부부·조손가정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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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와 조손 가정에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응급 관리 요원에게 알려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서비스 대상자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으로 자동 신고가 접수되고 활동량을 감지한 센서가 쓰러짐 등 응급상황 발생을 감지하는 경우에도 응급 관리 요원이 안부 확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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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와 조손 가정에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응급 관리 요원에게 알려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는 최근까지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노인 부부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까지로 확대했다.
앞으로 서비스 대상자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으로 자동 신고가 접수되고 활동량을 감지한 센서가 쓰러짐 등 응급상황 발생을 감지하는 경우에도 응급 관리 요원이 안부 확인을 한다.
긴박한 상황이 생기면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를 통해 119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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