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도급업체 이자 미지급 HDC현산 과징금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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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단순 계산 착오로 인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한 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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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단순 계산 착오로 인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한 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위반 행위 횟수나 기간이 적거나 짧지 않은 점, 비슷한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보면 비슷한 위반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190개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21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조사 결과 현대산업개발은 건설이나 제조 과정 등을 위탁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도 2천만 원이 넘는 지연이자를 주지 않거나, 어음 대체결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지만, 처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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