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입점업체의 눈물…"계약서 없죠"
[앵커]
플랫폼 기업들의 '수수료 관련 갑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도 하는데요.
입점 소상공인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문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해 한 인테리어 판매 중개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가구를 팔고 있는 A 씨.
올해 4월부터 이전보다 높은 수수료율이 갑자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 A씨 / 인테리어 플랫폼 입점주> "(플랫폼 기업에서) 수수료를 올려야겠다. 안 그러면 프로모션에 참가할 수 없고, 상위로 노출이 잘 안될 거다."
플랫폼 업체는 광고와 노출을 더 해주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상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의 매출은 올랐을까.
3월 600만원이었던 매출액은 수수료가 오른 4월 450만원, 5월 360만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심지어 A씨는 수수료와 관련된 계약서도 보지 못하고 메일로 통보 받았습니다.
< A씨 / 인테리어 플랫폼 입점주> "계약서나 약관 이런 것은 없고 답변으로 제가 '동의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끝나는 그런 메일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꽤 많은 플랫폼 기업에 수수료와 관련된 약관이나 표준계약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처럼 입점업체들은 언제든 수수료율 상향 조정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수수료와 체계에 부담을 느끼면 나가'라는 식입니다.
<플랫폼 기업 B사 관계자> "소상공인들은 '쩐주'가 아니잖아요. 배 째라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너네 이거 감당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나가'라는 식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모여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를 만든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당시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겠다는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플랫폼기업 #수수료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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