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유기 사건, 왜 일어나는 거야?[암호명3701]

양다영·윤기은 기자 2023. 7. 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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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1일 경찰은 경기 수원에서 아기 시신 두 구를 냉장고에 방치한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경기 김포의 한 텃밭에 아기를 묻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같은 날 광주에서는 아기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버린 친모가 자수했습니다. 경기 용인, 이천, 경남 거제, 부산 등에서도 ‘영아 유기’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출생 미등록 영아 814명(지난 14일 기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년 동안 의료기관에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을 확인했습니다. 이 중 249명이 사망했고, 1025명은 생존이 확인됐습니다.

아기를 유기한 사람은 대부분 10·20대 친모였습니다. 조선대 의대 김윤신 교수팀은 지난 5월 게재한 논문 ‘영아유기·치사 범죄의 법의학적 분석’에서 판례 20건(유기치사 10건·유기 10건)을 분석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기 당시 산모의 75%는 10·20대였고, 90%는 비혼모였습니다.

아기가 버려진 배경엔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렵다’(12건)는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모에게 비밀로 하고 싶었던 경우가 7건이었습니다. 이밖에 ‘경제적 사유’(8건), ‘영아 생부를 알 수 없어서’(4건)등이 영아 유기의 이유였습니다.

키울 수 없는 아기를 맡기고 갈 수 있는 ‘베이비박스’가 있지만, 현재 법률로는 불법인 데다 설치된 곳이 아주 적습니다. 그나마 지난달 30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됩니다. 부모 이외에도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까지 출생신고 의무를 지는 출생통보제가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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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영 PD young@kyunghyang.com,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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