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장모 법정구속에 “사법부 판결, 언급 대상 아냐”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3. 7. 22. 0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76)가 법정 구속된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최 씨가 통장 잔액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데 대해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씨는 통장 잔고 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장모의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76)가 법정 구속된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최 씨가 통장 잔액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데 대해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씨는 통장 잔고 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장모의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합참 “北,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여러발 발사”
- 대낮 신림역 인근서 칼부림…1명 사망, 3명 부상
- 경찰, 금속노조 노숙농성 4번째 강제해산…간부 1명 체포
- 유부남인줄 몰랐다더니…하나경, 상간녀 소송 일부 패소
- “대통령 관저 부지 본 사람 천공 아냐…풍수지리 석학 백재권 교수”
- 與 “초등교사 가짜뉴스 퍼뜨린 김어준 고발…전쟁 선포”
- 퇴근길 강남역 ‘압사 위험 신고’…일부 출구 한때 통제
- 민주, ‘尹장모 법정 구속’에 “사필귀정…법 살아있음 보여줘”
-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항소심서 법정구속
- 故 채수근 상병 아버지를 父 아닌 夫(남편)로 쓴 해병대 [e글e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