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의무제 연장으로 20·30대 고용률 높여야”...法개정안 발의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3. 7. 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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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구위기특위 위원장 김영선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고용의무제 2025년까지 2년 연장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시민이 일자리 상담 창구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청년 취업자 수가 줄어든 가운데,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각종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 중인 청년고용의무제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청년고용 확대와 청년 실업률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원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이 제도는 올해 말 시행 종료를 앞두고 있다. 시행이 종료되면 기업들의 채용이 급감하고 청년 실업률 증가가 예상된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 기간을 오는 2025년 12월까지 2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3년 도입된 청년고용의무제를 통해 지난 5년간 12만2655명의 신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됐지만, 특별법의 일몰 조항으로 도입돼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효 기간이 2년 더 연장되는 셈이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번째)이 청년들을 만나고 있다. (김영선 의원실)
개정안의 취지는 청년고용의무제 연장을 통해 20·30대 고용률을 높이자는 것이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서 제출받은 자료(한국노동연구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성과 분석과 향후 방향 연구’)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제 실시가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채용 증대에 기여했고, 시행 기간이 연장되면 20·30대 고용률을 높일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전 연령대의 평균 실업률은 개선됐지만 청년층(15~29세) 고용 개선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해 청년고용의무제 시행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통계청의 ‘2023년 6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연령대(15~64세) 고용률은 69.9%로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청년(15~29세) 취업자는 같은 기간 11만명 넘게 줄었다. 이 중 20대(20~29세) 취업자는 10만3000명이나 감소했다.

특히 시험 준비생·단기 아르바이트생 등 사실상의 구직자까지 반영해 조사하는 ‘확장실업률’을 기준으로 보면 청년 실업률이 2020년 25.6%, 2022년 17%에 달하는 등 실제 청년이 체감하는 고용난은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영선 의원은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국가 책무를 확대하겠다”며 “저출산과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용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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