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따구 한테 당해 볼텐가”…돈 안 빌려준 군부대 선임 협박한 50대 징역형
박주영 기자 2023. 7. 22. 09:25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8시 59분쯤 군부대 선임이었던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내가 성질나면 뵈는 게 없는데, 쫄따구(후임병)한테 껍데기까지 확 베낌 당해 볼 텐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21일 오후 1시 30분쯤 다른 지인인 C씨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를 들고 C씨 가게를 찾아가 출입문과 입간판을 찢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4차례 강제 입원해놓고도 이를 자각하지 않고 치료나 개선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과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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