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틴 콘서트 티켓 팔아요"...돈 가로챈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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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돈을 챙긴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황재호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SNS에 '세븐틴 콘서트 티켓 판다'는 글을 올려 돈을 받고 티켓을 보내주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유명 아이돌그룹 콘서트·사인회 티켓을 팔 것처럼 속여 모두 9명에게서 73만500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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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돈을 챙긴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황재호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SNS에 '세븐틴 콘서트 티켓 판다'는 글을 올려 돈을 받고 티켓을 보내주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유명 아이돌그룹 콘서트·사인회 티켓을 팔 것처럼 속여 모두 9명에게서 73만500원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피해자 6명에 대해 각각 6만-28만5000원 배상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많다"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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