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부부·조손가구까지 확대

조명휘 기자 2023. 7. 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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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대상자를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 가구과 조손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실시간·비대면으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고 구급·구조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응급안전안심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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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발생시 실시간·비대면으로 119·응급관리요원에 연락
[대전=뉴시스] 대전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대상자를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 가구과 조손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실시간·비대면으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고 구급·구조하는 서비스다. 그동안엔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제공됐었다.

화재가 발생하면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고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될 경우 응급관리요원의 안부확인에 나서게 된다. 급박한 경우엔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의 응급버튼을 눌러 119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응급안전안심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민동시 시 복지국장은 "대상자 기준 확대에 맞춰 자치구·수행기관과 적극 협력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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