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법정구속

오상도 2023. 7. 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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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성균) 심리로 열린 21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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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불량”… 최씨 항소 기각
野 “사필귀정… 법 살아있음 보여줘”
대통령실 “사법부 판결, 할 말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성균) 심리로 열린 21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씨는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그는 선고 직후 발언 기회를 얻어 “정말 억울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청원경찰에 의해 끌려 나갔다.

최씨 변호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법리와 양형에 맞지 않아 즉각 상고해 법률상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야당은 “사필귀정”이라 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 준 재판부 판결”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오상도 기자,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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