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법정구속
오상도 2023. 7. 22. 09: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성균) 심리로 열린 21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죄질 불량”… 최씨 항소 기각
野 “사필귀정… 법 살아있음 보여줘”
대통령실 “사법부 판결, 할 말 없어”
野 “사필귀정… 법 살아있음 보여줘”
대통령실 “사법부 판결, 할 말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성균) 심리로 열린 21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그는 선고 직후 발언 기회를 얻어 “정말 억울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청원경찰에 의해 끌려 나갔다.
최씨 변호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법리와 양형에 맞지 않아 즉각 상고해 법률상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야당은 “사필귀정”이라 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 준 재판부 판결”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오상도 기자, 김승환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