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김해시, 11월10일 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송보현 기자 2023. 7.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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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2개월 앞당겨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배준용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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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포스터 (김해시 제공)

(김해=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2개월 앞당겨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사는 11월 10일까지 이뤄지며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이·통장,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진행된다.

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한다.

또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후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이다.

이번 조사기간 중에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함께 운영한다.

시는 출생미등록 아동지원 직원을 지정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배준용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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