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가 반발에도 '양파 저율관세 확대' 강행

최현만 기자 임용우 기자 2023. 7.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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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가의 반발에도 '저율관세' 적용 양파 물량을 9만톤(t) 늘리는 대책을 강행했다.

22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양파의 시장접근물량을 2만645톤에서 11만645톤으로 늘리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

양파의 경우 시장접근물량보다 적으면 50%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넘기면 13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양파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닭고기·고등어·설탕 등에도 일부 수입 물량의 관세를 대폭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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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부총리 면담 요청' 공문 보내고 릴레이 시위도
정부, 결국 농가와 간담회 열고 애로사항 청취
경북 청도군 각남면 한 양파밭에서 농민들이 비 소식을 앞두고 부지런히 양파를 수확하고 있다. 2023.6.2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세종=뉴스1) 최현만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농가의 반발에도 '저율관세' 적용 양파 물량을 9만톤(t) 늘리는 대책을 강행했다.

22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양파의 시장접근물량을 2만645톤에서 11만645톤으로 늘리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

시장접근물량이란 농수축산물 등의 관세율을 적용할 때 협정 등으로 일정 범위 내 수입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국가 간 합의한 물량을 의미한다.

양파의 경우 시장접근물량보다 적으면 50%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넘기면 13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국내 양파 생산량이 예상보다 저조해 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양파 수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 10일 해당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양파 생산량은 117만2848t으로 전년보다 2만2715t(1.9%)이 줄었다. 지난 6월 기준 양파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5% 상승했다.

정부의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자 양파 농가는 생산비, 인건비가 올랐는데 수입 양파 유입으로 값이 하락하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크게 반발했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지난 11일부터 전날까지 기획재정부 앞에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17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간담회를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진열된 양파 모습./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에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양파 농가의 요구와는 다르게 시행령을 그대로 강행하면서도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실무진 선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자리에서 양파 농가 측은 시행령 철회를 요구하면서 생산 도매가격에 비해 소매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유통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며 불만도 표시했다.

정부 측은 유통구조 개선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도 저율관세 물량 확대에 대한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측은 내부 논의를 통해 추후 대응 방안을 고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물가 불안이 예상되면 저율관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을 자주 활용해 왔다.

올해 양파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닭고기·고등어·설탕 등에도 일부 수입 물량의 관세를 대폭 낮췄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6월 "물가안정 효과도 미비한 무관세를 남발해 국내 농축산물 기반이 한 번 무너진다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다"고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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