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제재' HDC현산…法 "대부분 정당"

신귀혜 기자 2023. 7.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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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하청업체 190곳에 계약서를 늦게 주거나 대금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시정과 과징금 납부를 명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산은 2016년 1월~2019년 3월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 미지급 ▲계약서 지연 발급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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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 안 주고
계약서는 공사 시작 후 늦게 줘
法 "기간계산 잘못된 부분 취소"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2022.03.28.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하청업체 190곳에 계약서를 늦게 주거나 대금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시정과 과징금 납부를 명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기간 계산 착오로 시정명령 범위에 들어간 일부 하도급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명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황의동·위광하·홍성욱)는 HDC현산이 공정위 시정명령 등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9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산은 2016년 1월~2019년 3월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 미지급 ▲계약서 지연 발급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HDC현산은 이 기간 하청업체 46곳에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결제하면서 수수료 212만1000원을 주지 않았다. 하청업체 35곳에는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 이자 2543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하청업체 53곳에는 공사 86건을 맡기면서 이에 해당하는 계약서는 업체가 착공 혹은 납품을 개시한 뒤 최소 3일에서 최대 413일 늦게 내줬다. 하도급법에서는 하청업체가 착공·납품 개시 전 계약서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하청업체 58곳에는 설계를 변경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을 더 많이 받았으면서 하청에는 증액 사유·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 중 29곳에는 맡긴 42건의 공사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을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 변경 계약서를 다시 썼다. 변경 공사 또한 착공 전에 계약서를 내줘야 한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직권으로 인지해 조사한 뒤 2021년 12월 HDC현산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과징금 300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했다. HDC현산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정위 조사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명령이 타당하다고 봤다. HDC현산의 위반 행위가 2년여간 지속된 점, 위반 행위로 인한 효과가 대부분 사라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변경 계약서를 정해진 기간이 지나서 작성했다는 위반 행위의 경우, 일부 계약은 문제가 없는데도 민법상 기간 계산의 착오로 시정명령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만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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