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대 출신인데" 투자금 등 가로챈 50대, 2심서 더 무거운 형

이준영 2023. 7.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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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오히려 더 중한 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총피해 금액이 1억원을 넘고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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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6개월→2심 징역 2년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오히려 더 중한 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전남 순천시 한 사무실에서 채권이 있다는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며 부동산 가압류 경비 및 공탁금 명목으로 3천100만원을 받는 등 투자금 및 법률 도움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1억15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3월에는 피해자가 10억원을 투자했는데 경매 중이라고 말하자 "내가 고대 법대 출신으로 웬만한 변호사도 모르는 법률 지식을 갖고 있다"며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또 2021년 7월에는 피해자가 "지인에게 빌려준 500만원을 못 받고 있다"고 하자 "아는 경찰이 있는데 부탁하면 채무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속여 25만원을 받는 등 채권 투자 등 명목으로 5회에 걸쳐 98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총피해 금액이 1억원을 넘고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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