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친구 살해한 40대 男…사망보험금 사기극까지

세종=최민경 기자 2023. 7. 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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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필리핀에서 동창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범행 전 피해자 명의를 위조해 보험사를 속이는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보험설계사 지인 C씨와 함께 강도살인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보험금 지급 규정상 보험수익자(A씨)가 피보험자(B씨)를 살해하거나 위조 보험청약서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험사를 속여 신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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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필리핀에서 동창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범행 전 피해자 명의를 위조해 보험사를 속이는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보험설계사 지인 C씨와 함께 강도살인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고등학교 동창 B씨의 허가 없이 B씨 명의를 도용해 보험 청약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타투샵 운영비를 명목으로 B씨로부터 6000만원을 빌렸다. 가게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상황이었다.

결국 4달 뒤 A씨는 C씨와 공모해 B씨 몰래 명의를 도용해 사망보험 계약을 신청한다. B씨가 사망할 시 보험금(7억원) 수익자를 A씨로 한다는 내용이다.

A씨는 B씨의 직업, 음주 횟수, 월소득, 신체 정보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B씨가 직접 보험을 청구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B씨의 서명을 위조했다.

보험 청약서 위조는 보통 상황에선 가능하지 않지만 A씨의 경우 보험설계사인 C씨의 도움을 받았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위해 필리핀 보라카이로 단둘이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A씨는 간호사인 아내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숙취해소제에 섞어 필리핀 호텔에서 B씨에게 건넨 뒤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든 뒤 질식시켜 살해했다.

보험금 지급 규정상 보험수익자(A씨)가 피보험자(B씨)를 살해하거나 위조 보험청약서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험사를 속여 신청한 것이다.

그러나 A씨의 계획은 B씨의 사망 경위를 의심한 보험사의 자체 조사로 물거품 됐다. 이후 A씨는 허위 공정증서를 만들어 B씨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과 관련해 사기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수감 생활 중 보험사에 B씨의 사망보험금 6억9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재판을 받고 있을 때 검찰 수사에서 보험살인임이 드러나 끝내 보험금을 취득하진 못했다.

지난 5월 강도살인 혐의로 재구속된 A씨는 최근 재판에서 B씨가 알코올로 인한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C씨도 범행을 부인했고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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