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취객 깨우는 척’…180만원 든 휴대전화지갑 빼내

곽선미 기자 2023. 7. 22. 0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취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5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6분쯤 제주시 한 인도에 놓인 매트리스 위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주머니를 뒤져 휴대전화와 현금 18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술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주머니에서 지갑형 케이스를 씌운 휴대전화가 반쯤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깨우는 시늉을 하며 휴대전화를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취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5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6분쯤 제주시 한 인도에 놓인 매트리스 위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주머니를 뒤져 휴대전화와 현금 18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술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주머니에서 지갑형 케이스를 씌운 휴대전화가 반쯤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깨우는 시늉을 하며 휴대전화를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튿날 오전 1시 30분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수사를 벌여 21일 0시 45분쯤 제주시 이도동 길거리를 배회하는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금을 챙기고 휴대전화는 현장 근처에 버렸다"며 "훔친 돈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버린 휴대전화를 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줬으며, A 씨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