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주말 폭우예상 '강제대피령 내려 2차 피해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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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2일 주말 강한 비 예보가 있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집중호우 피해 취약지역에 시군에서 직접 강제대피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라고 밝혔다.
22일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대책관리기본법 제40조, 42조에 의거해 시·군에서도 강제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긴급상황 시에는 시장·군수가 강제 대피명령을 바로 내리는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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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22일 주말 강한 비 예보가 있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집중호우 피해 취약지역에 시군에서 직접 강제대피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라고 밝혔다.
22일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대책관리기본법 제40조, 42조에 의거해 시·군에서도 강제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긴급상황 시에는 시장·군수가 강제 대피명령을 바로 내리는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번 주말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강제대피를 시켜서라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17개 광역단체 중 최초로 발령한 행정조치 강제대피명령으로 15일 3000여 명, 18일에는 6000명이 넘는 주민이 200여개의 임시주거시설 등에 즉시 대피해 2차 집중호우 피해를 막았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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