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병욱, '탄력주차장법' 발의…시간대별로 도로를 주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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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택가와 도심 주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탄력주차장 설치법'(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일부 도로를 시간대별로 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노상 주차장의 한 형태로 탄력주차장을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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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택가와 도심 주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탄력주차장 설치법'(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일부 도로를 시간대별로 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후 아파트 주변 일부 도로를 퇴근 시간 이후에 주차장으로,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점심시간 도로에 주차가 가능하게 하는 식이다.
김 의원은 "노상 주차장의 한 형태로 탄력주차장을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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