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쟁으로 번지는 해병대원·초등교사의 죽음…법안 속도낼까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 주간 있었던 해병대원과 초등교사의 사망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으로 옮겨붙고 있다. 두 청춘의 안타까운 소식 뒤에 구조적, 제도적 문제도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는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소속 채수근 상병(20)이 경북 예천에서 호우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애도 표명과 함께 고인에게 보국훈장 광복장 등이 추서됐으나 구명조끼 미지급 등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점이 드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군 당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해병대는 채 상병의 빈소에 부친을 '아비 부(父)'가 아닌 '지아비 부(夫)'로 표기해 부실 예우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의 부실 대응을 부각하며 대정부 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또다시 반복된 인재(人災)다. 왜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유가족의 애끊는 절규와 동료 전우들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진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같은날 당 회의에서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경위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채 상병의 빈소를 찾아 헌화했다.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채 상병 사망사고를 둘러싼 군 당국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민주당 국방위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평소 대민지원 상황에 대한 교육, 훈련 없이 무작정 지시를 내리는 행태 등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며 "국회에서 당국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관련 훈령, 지침을 보완하도록 주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채 상병은 22일 영결식을 거쳐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지난 18일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교사 A씨(23, 여)의 사건도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이 동료교사의 증언을 근거로 A씨가 '학부모 민원 갑질'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교권 보호'가 쟁점이 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21일 당 회의에서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교권이 보장되지 않는 교실에 양질의 교육 또한 존재하기 어렵다. 교권 보호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중인 교권 보호 관련 법안 8건의 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태규·서정숙·조경태(국민의힘)·강득구(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문제 아동에 대한 조치 권한 강화)'과, 이태규·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정당한 교원지도의 아동학대 제외)' 등이다. 또한 내주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서이초 사건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야당 교육위 관계자는 21일 "우선 경찰 수사를 통해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경위를 우선 규명해야 한다"면서도 "그와 별개로 교원단체의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교권 관련 법안 논의가 우선적으로 될 예정이다. 다만 여당과 일부 이견이 있어 조율은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같은날 "지난 정권하에서 선생님들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행과 폭언은 물론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교권 침해 방지에 적극 나섰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가짜뉴스'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 의원과 서 의원은 즉각 사실무근을 선언하고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특히 여당은 '가짜뉴스' 에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1일 3선 의원 관련설 유포자 중 한 명이 한기호 의원에게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으나 한 의원은 '가짜뉴스를 용인할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민의힘은 유튜브에서 '서이초 사건 여권 연루설'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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