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틴 콘서트 티켓 판다’…사기 친 20대 징역형

김군찬 기자 2023. 7. 2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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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10일까지 유명 아이돌그룹과 연예인 등의 콘서트·사인회 티켓을 팔 것처럼 속여 모두 9명에게서 73만5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누리소통망(SNS)에 '세븐틴 콘서트 티켓 판다'는 글을 올려 돈을 입금받고 티켓을 보내주지 않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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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 선고…9명에게서 73만500원 받아 챙겨
티켓 판다는 글 올려 돈 입금받고 티켓 보내주지 않는 등 수법 사용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부장판사)은 사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6명에게 각각 6만∼28만5000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10일까지 유명 아이돌그룹과 연예인 등의 콘서트·사인회 티켓을 팔 것처럼 속여 모두 9명에게서 73만5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누리소통망(SNS)에 ‘세븐틴 콘서트 티켓 판다’는 글을 올려 돈을 입금받고 티켓을 보내주지 않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많다"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생활고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고, 개별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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