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받는데…" 안산 '대부동→대부면' 전환 3년째 답보

김인유 2023. 7. 2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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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인데 도시지역 분류…세금, 교육 등 각 분야서 피해"
행안부는 '부정적'…시 "주민편익 향상 방안 다각도 고민 중"

(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산시가 대부도 지역인 '대부동(洞)'을 '대부면(面)'으로 전환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3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전경 [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읍면동의 지위를 격상시켜달라는 것이 보통인데 오히려 도시 격인 '동'에서 시골 격인 '면'으로 격하시켜 달라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안산시가 처음이다.

안산시가 대부동을 대부면으로 전환하려는 방안을 추진한 것은 2020년 6월부터다.

시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를 방문해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

그 이유는 대부도가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임에도 일반 시의 도시지역으로 결정돼 지역 발전 및 교육, 세금 관련 분야에서 역차별 받아왔다는 것이다.

대부도는 유인도와 무인도 19개 섬으로 이뤄진 섬마을이었다.

안산시가 1986년 시(市)로 승격되고 나서 시화지구 개발에 따라 1988년 5월 인근 화성시 서신면과 연결됐고, 1994년 1월 시흥시 정왕동과 방아머리 12.7㎞의 방파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면서 육지 마을이 됐다.

1994년 12월 화성시 반월면 일부와 인천시 옹진군 대부면 전체가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대부도는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으로 정해졌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도농복합 형태 시 가운데 도시 형태를 갖추지 않은 지역에는 읍·면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일반 시는 동만 지정할 수 있다.

대부도는 동이지만 여전히 도농복합 형태의 마을로 주민들은 농업과 어업에 주로 종사한다.

2021년 3월 말 기준 8천852명(4천957가구)의 주민이 거주 중이며, 전체 가구의 50.3%인 2천493가구(6천311명)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촌 복합지역이다.

지난해 1월 기준으로는 농·어업 종사 가구 비율이 43.1%로 다소 줄었다.

또 전체 면적(46.0㎢)의 88.6%(40.7㎢)가 녹지이고, 주거 및 상업지역은 1.4㎢(3.1%)와 0.1㎢(0.2%)에 불과하다.

안산시 대부도 전경 [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부도 주민들은 농촌지역 지원은 못 받으면서 도시민과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

농어촌특별전형 혜택도 받지 못해 관외 학교로 전학하는 사례가 많고, 대부도에 있는 초등학교 3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의 학업성취도도 저하되고 있다.

또 도로를 확장하거나 보수하려고 해도 도농 복합도시가 아니어서 경기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오로지 시비로만 충당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안산시와 주민들은 대부동을 대부면으로 바꿔 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시는 지난 2020년 8월 대부동을 대부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도역차별받는데 정책 건의를 한 뒤 2021년에는 행안부를 재차 방문해 협의했다.

그러나 당시 행안부는 "농어촌지역 불이익 해소를 위해 일반 시를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전환하는 것은 시·군 통합 등을 통한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 있는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또 2020년 9월 대부도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45% 이상인 지역 등이 있는 시를 도농복합 형태 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여전히 계류 중이다.

안산시청 [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시는 대부동의 면으로 전환 방안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주민들의 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다각도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동에 10여년째 거주 중인 안산시의회 이대구(국민의힘) 의원은 "대부도 주민들은 여전히 내부적으로 불합리한 차별 철폐를 위해 대부동을 대부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안산을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서정현(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동은 하나의 명칭에 불과하지, 제도의 수혜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면서 "실질에 맞지 않는 농어촌 지원제도를 개혁해 농어민은 누구나 거주지역이 면이나 동이나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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