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새 교정해야 돼"..태권도 사범, 7살 원생 '15차례 학대' 혐의 2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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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새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7살 원생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 사범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태권도 사범 A씨(39·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소재의 한 태권도장에서 원생 B군(7)의 등 부위 등 몸을 총 15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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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품새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7살 원생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 사범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태권도 사범 A씨(39·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추가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소재의 한 태권도장에서 원생 B군(7)의 등 부위 등 몸을 총 15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대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 B군의 품새 동작의 자세를 교정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영상 등 증거자료에 비춰 그 행위가 '과도한 신체적 접촉'이라고 판단하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B군이 국기원 승단심사를 2~3주 앞둔 상황에서 합격하게 해주려는 동기가 강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면서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와 같은 문제에 부딪친 적 없이 근면 성실하게 20년간 강사로 종사해온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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