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률 플랫폼 반대? 나를 제명하고 법원 판단 받으라"[한판승부]
법률 플랫폼, 일본은 우리보다 10년 앞서
변협 반대 이유? 집행부의 선거 아젠다라서
변협은 왜 법률 플랫폼기업과 토론도 안 하나?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명기 로앤굿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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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로톡'이라는 서비스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변호사를 검색해서 사건을 의뢰할 수 있게 연결하는 법률 플랫폼인데 서비스 초기 당일부터 대한변협과 갈등이 있었고 대한변협이 심지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발한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해서 오늘 법무부가 관련 논의를 했는데 결론은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달 초 이 징계를 중단하라면서 기자회견을 연 분이세요. 로앤굿의 민명기 대표를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민명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로앤굿도 많이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 민명기> 저희는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인데 저희는 변호사 견적 서비스와 소송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이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견적을 받을 수 있고 선임하려고 하는데 수임료가 부담 되면 금융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로톡은 배달의민족처럼 들어가면 변호사들 광고가 쭉 뜨고 그중에서 유료 전화 상담을 고른다면 저희는 와서 견적부터 받는 서비스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로앤굿과 로톡은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 민명기> 같은 플랫폼이지만 서비스는 조금 다릅니다.
◆ 진중권> 어떻게 다른 건지…
◆ 민명기> 로톡은 들어가면 변호사들이 쭈르륵 있어서 그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해서 전화상담을 먼저 거는 서비스이고. 저희는 자기 사건을 등록을 해 놓으면 변호사들이 먼저 견적을 줍니다.
◆ 진중권> 숨고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 민명기>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숨고랑 비슷하고 이후에 선임하려고 하면 이제 수임료를 금융 서비스로 주는 서비스는 지금 현재 저희만 국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 그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변협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거네요.
◆ 민명기> 현재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 변협과의 갈등이 불거진 이유도 이미 연간 한 200만 명 방문해서 사건도 연간 거의 1000억 이상 착수금 규모의 사건이 등록이 되니까 이제 변협과 저희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어떻게 보면 리걸테크라는 방식을 통해서 법률 시장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전환의 시점에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 건데 그 과정에서 변협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 진중권> 옛날 무슨 택시회사하고 타다와의 갈등을 보는 듯한. . .
◇ 박재홍> 약간 유사합니까?
◆ 김성회> 변협은 로톡과 로앤굿의 서비스로 어떤 피해를 보고 있나요?
◆ 민명기> 변협은 사실 피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플랫폼이 커지면 변호사들이 종속될 것이다.
◇ 박재홍> 종속? 이 플랫폼에?
◆ 민명기> 예를 들면 '택시 드라이버가 카카오티에 종속돼 있는 것처럼 변호사들도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을 쫓아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 김성회> 회원 가입하는 것만으로 변협은 징계를 하려는 건가요?
◆ 민명기> 맞습니다. 현재 법무부에서 징계 심의하는 것도 플랫폼에 가입만 했는데도 징계를 해서 그게 과연 옳은지에 대한 판단이…
◆ 진중권> 징계가 합법적인 건가요?
◆ 민명기> 그래서 사실은 징계를 하기 위해서 징계 근거 규정을 따로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규정에 대해서 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가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변호사의 광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어떻게 징계를 해요?
◆ 민명기>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말한 게 기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알선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불법 알선을 하면 알선을 하는 플랫폼에 참여하는 것 또는 불법 알선업체에 참여하면 징계하는 건 괜찮다'라고 설시를 하니까 변협은 그걸 해석을 함에 있어서 '플랫폼은 알선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그 근거 규정은 못 쓰지만 다른 근거 규정을 갖고 징계를 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변협의 입장은 현행 변호사법에서 금품을 갖고 변호사의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플랫폼의 규정이 위배된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피해 가거나 징계하려고 하는 이런 갈등 쟁점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 민명기>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플랫폼에서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면 플랫폼 광고에 많은 돈을 쏟는 분들이 마치 권위 있는 변호사인 것처럼 소비될 수 있다. 이를테면 여러 포털에도 보면 상업적인 광고도 특별하게 프리미엄 서비스라며 상위에 노출되고 이 업체가 좋은 업체인 것처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논리로 법률시장이 왜곡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 민명기> 사실 저는 이건 굉장히 옹색한 논리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소비자 핑계 대지 말고 솔직하게 싫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싫다고 차라리 얘기하는 게 맞지, 소비자는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변협이 나서서 소비자가 피해받고 있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유는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많은 정보를 갖고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 박재홍> 어떤 변호사가 좋은지?
◆ 민명기> 많은 변호사를 비교하는 게 좋죠. 변협의 논리대로 따지면 옛날에는 어떻게 변호사를 찾았냐면 서초동 돌아다니면서 간판 보고 다 하나씩 돌아다니면서.
◇ 박재홍> 어떤 전관 출신인지 보고.
◆ 민명기> 상담해서 수임료 어떤지 알고 또 다른 데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말인지 아니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전관 변호사니까 무조건 믿고 맡겨라? 그러면 예전처럼 법조 브로커가 판을 칩니다. 그것도 다 광고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사람들이 법률이나 변호사도 다 온라인으로 검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변호사들이 사무실 임대료, 사무장 인건비, 브로커 이렇게 냈던 거를 온라인에서 광고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과거처럼 그렇게 돌아가자는 것인지,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정말 특이한 거는 네이버나 유튜브에 광고비용을 더 많이 씁니다.
◇ 박재홍> 누가요?
◆ 민명기> 법률 플랫폼 로톡이나 로앤굿보다 네이버에 유튜브에 더 많이 하는데 네이버와 유튜브랑은 안 싸웁니다.
◇ 박재홍> 대한변협이?
◆ 김성회>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문에 보면 변호사가 개업 신고할 때 광고하는 거 말고 상시적으로 예를 들면 무슨 로펌이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오시면 법률 잘해 드리고' 이런 광고는 못 보거든요. 그런 광고는 못하게 돼 있는 건가요, 현행법은?
◆ 민명기> 할 수 있는데 효율이 좋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보통은 네이버 광고를 가장 많이 하죠.
◆ 김성회> 네이버 광고는 광고니까 괜찮고 로톡이나 로앤굿 같은 경우는 사건. 예를 들면 사건 착수의 몇 퍼센트를 수수료를 가져가니까 안 된다는 건가요?
◆ 민명기>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로톡도 계속 무혐의 결정이 나왔거든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저희도 그렇고 로톡이나 로앤굿 다 마찬가지로 의뢰인과 변호사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변호사가 돈을 내요. 저희도 변호사가 견적서를 발송할 때 돈을 먼저 냅니다. 그러면 이후에 의뢰인이 그 변호사를 선임했는지와 관계없이 이미 저희는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로커링 수임이 아닌 겁니다, 중개수수료가. 그러나 네이버나 유튜브는 되는데 왜 법률 플랫폼은 안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대한변협이 예전에 얘기했던 거는 네이버나 유튜브는 법률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고.
◇ 박재홍>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다?
◆ 민명기> 법률만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법률 플랫폼은 법률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 박재홍> 해외는 어떻습니까? 일본이나 미국.
◆ 김성회> 의사를 섞으시면 되잖아요.
◆ 진중권> 패션 사업도 하시고 엔터테인먼트 아이돌도 좀 키우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 박재홍> 해외에도 리걸테크가 오히려 더 발전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 민명기>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일본에서 밴고시닷컴이라고 밴고시가 변호사인데 밴고시닷컴이 일본 상장도 되어 있고, 그곳은. 일본 변호사의 50%인 2만 명이 이미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나와서 지금 밴고시닷컴 말고 다른 플랫폼도 상장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훨씬 거의 한 10년 정도 앞서 있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 박재홍> 10년 정도 앞서 있다?
◆ 진중권> 100억 규모 투자를 유치하셨는데 아까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 그런데 그 플랫폼을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갖고 있거나 이러면 저도 약간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명기> 사실 그건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됩니다. 사실 일본은 거의 50% 이상이 가입하기 때문에. 이미 플랫폼이 스케일업 돼 있고 미국도 플랫폼 엄청 많고 리걸테크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일본 어느 것 하나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해 보면 왜 그러냐고 하면 법률 플랫폼은 이 법률 분야에 따라서 대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죠. 이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를 계속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애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런?
◆ 민명기> 보통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대기업이 하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저희가 오늘 모시면서 대한변협에도 토론을 같이 하자라고 요청을 했었었는데 변협이 거절했습니다. 거절 이유로 '민명기 대표님이 청년고용장려금을 페이백으로 돌려받았다라는 비위 사실로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토론에 임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 여기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민명기> 사실 이거는 일단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제가 2년 전부터 이미 인정하고 사실 입장 표명을 했는데 저도 라디오에 출연하는 이런 소중한 기회가 있어서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좋은데요. 2년 전에 제가 국가보조금 약 1억 원을 과다 신청해서 부정수급을 했고 그때 저희가 5명 정도의 직원으로 오피스텔에서 창업했을 때 운영 대행사에서도 신청할 때는 과다하게 받더라도 결과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괜찮다는 조언을 들어서 저도 나이브하게 판단을 했고 또 당시 매출이 없었던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욕심이 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년 전부터 이미 다 인정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변호사랍시고 사업을 하는데 당시에 안일하게 판단해서 욕심부린 거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없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제 사건은 피해자가 대한민국인, 그러니까 국가를 속인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한민국이고 우리나라 보조금법이 엄격해서 지급받은 총액의 6배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1억 원을 전체적으로 지급을 받았고 그래서 현재는 6억 원을 다 국가에 납부를 한 상태이고 그래서 피해회복은 현재는 다 했고 현재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인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죄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후 법적 판결은 벌금이 나오든 집행유예가 나오든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 제 사건은 대학교에서 연구보조금 부정수급한 거랑 비슷한데요. 대학교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대학교가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리걸테크 서비스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 박재홍> 다르게 논의된다?
◆ 민명기> 전혀 개별인데 사실은 조금 더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 변협은 리걸테크 회사들을 다 초청해서 논의와 회의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게 회의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변협은 저뿐만 아니라 로톡이랑도 단 한 번이라도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 개인적인 잘못은 또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다만 변협에는 조금 더 건설적인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이 자리 아니더라도 또 한 번 토론의 자리가 만약에 마련되면 저는 얼마든지 나올 용의가 있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이제 리걸 플랫폼이 지금 말씀하신 종류의 폼들이 장악을 한다, 이건 변협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일 거고 실제 변협은 뭘 두려워하는 걸까요?
◆ 민명기> 사실은 제가 제명하라고 최근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 박재홍> 본인을 변호사로서.
◆ 민명기> 나를 징계하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그 질문과 맞닿아 있는데요. 이유가 플랫폼을 어떻게든 자꾸 모든 국가기관이 괜찮다고 해도 이렇게 2년 동안 몽니를 부리면서 쫓아내는 게 다수 변호사의 뜻이 아니라 사실은 변협 집행부 임원들의 뭔가 자리 욕심과 정치가 다 들어 있습니다.
◇ 박재홍> 자리 욕심?
◆ 민명기> 변협 집행부가 선거 공약으로 우리가 외부의 적인 플랫폼을 쫓아내겠다 이런 것들로 당선이 됐고 우리가 예를 들면 최근 로톡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걸 갖고 변호사에게 성명서를 보내면서 '이게 우리의 업적이다' 이런 식으로 플랫폼이라는 뭔가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우리가 대동단결해야 되고 우리가 이들을 가장 잘 쫓아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변협이 정치화돼서.
◆ 김성회> 이게 시장에 들어오면 가격 경쟁이 벌어져서 변호사의 비용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시는 건가요?
◇ 박재홍> 수임료?
◆ 민명기> 그게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명분이고 결국은 플랫폼을 쫓아내는 게 하나의 선거 어젠다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명을 요구한 게 저를 제명하고 행정소송을 할 테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자.
◇ 박재홍> 어떤 판단을 받는 거죠?
◆ 민명기> 왜냐하면 결국 지휘 플랫폼의 핵심 쟁점은 플랫폼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입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징계 사유는 플랫폼을 운영했다고 제가 이미 작년에 정직을 받았어요. 보조금법 위반 사유와 같이, 불법인 플랫폼을 겸직했다는 이유로 정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징계가 타당한다지에 대해서 소송을 하면 플랫폼이 합법인지 불법인지가 당연히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플랫폼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경찰이 다 무혐의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 못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를 징계를 하면 저는 법무부에 이의 신청하지 않고 행정소송 할 테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받자. 변협은 수사기관보다 우리가 더 전문가다라고 못 받아들이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받고 대신에 저는 작년에 정직을 받았지 않습니까?
◇ 박재홍> 변호사 정직인 거죠?
◆ 민명기> 맞습니다. 그런데도 또 저는 플랫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직보다 더 강한 징계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변호사법상 정직 다음이 제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제명을 해서 제가 지면 저는 변호사 자격이 없어지고, 변협이 지면 변협 집행부 총사퇴해라. 저는 그래야만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협 측에서 또 반론을 요청하면 저희가 변협의 반론을 듣는 시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은 로앤굿의 민명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 민명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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