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에 협박까지, 상상초월 '악성 민원'…법적 보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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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향한 협박부터 아동학대라는 누명까지, 교사들이 수집한 학부모 민원 사례들을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올 지경입니다.
제도적인 보호막이 시급하지만, 국회의 입법 과정은 더디기만 합니다.
자신의 아이만을 특별대우해달라는 요구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담임교사 잘못이라는 비난, 심지어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교사들이 스스로 조사한 학부모 악성 민원 실태는 그 정도나 숫자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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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족을 향한 협박부터 아동학대라는 누명까지, 교사들이 수집한 학부모 민원 사례들을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올 지경입니다. 제도적인 보호막이 시급하지만, 국회의 입법 과정은 더디기만 합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의 아이만을 특별대우해달라는 요구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담임교사 잘못이라는 비난, 심지어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교사들이 스스로 조사한 학부모 악성 민원 실태는 그 정도나 숫자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가운데 학부모가 가해자인 경우는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오히려 학생보다 많았습니다.
[정성국/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이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해서 교육부와 정부, 국회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악의적인 민원에 시달리고 고통받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특히 교사의 생활지도를 무조건 아동 학대라고 신고하는 행태를 바로 잡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읍니다.
[손민정/강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몰고 가는 지금의 대한민국 교육은 교육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법적 보호 장치는 이미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 학대 면책권을 주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권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등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아동 학대 수사에 앞서 담당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학생부 기재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좀처럼 입법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제도적 보호 장치 입법이 또다시 여야 신경전, 진영 갈등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이찬수, 영상편집 : 김진원, VJ : 오세관)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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