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폐차하고 새차 샀는데···돌려받을 세금이 있다구요?[도와줘요, 손해보험]
지난해 여름철 집중 호우와 태풍 힌남노 등으로 2만 2000대에 육박하는 차량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도 엘니뇨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침수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차량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받는 방법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 상담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얼마 전 태풍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침수가 되었는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폐차를 하고 새차를 구입하는 경우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그건 뭔가요?
자동차 침수피해 보상받으려면 ···'이것' 가입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확대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명칭은 보험회사마다 다른데 ‘차량단독사고 손해배상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등이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타차와의 직접 충돌이나 접촉으로 인한 손해’나 ‘자동차의 전부 도난’의 경우에만 보상하는 반면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 포함)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 보험회사의 다이렉트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할 경우 자동적으로 이 특약에 가입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 특약의 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선택 해제 등을 통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에서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와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여기서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창문을 열어놓거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도 보상이 되지만,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하여 발생한 손해 등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태풍으로 인하여 침수된 경우,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확대특별약관에 가입돼 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①보험가입자는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로 사고 접수해 피해사실을 신속히 통보해야 하며 ②보험회사의 보상담당자는 자동차를 확인한 후 수리 혹은 폐차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③침수로 인한 폐차 처리가 결정되면 보험회사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업자)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개매각사이트에 차량정보 등을 입력하여 공개매각을 진행합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고객에게 전손처리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고 매각 요청서에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④매각이 완료되면 낙찰받은 폐차업자는 폐차 증명서를 보험회사나 차주에게 발급하며, 최종적으로 압류 혹은 저당 등이 없어 말소가 완료되면 말소 증명서가 발급되고 보험회사는 말소가 확인된 후 차주에게 전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침수차 폐차 후 새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도 놓치지 마세요
폐차를 하고 새차를 구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의 경우, 다른 차량으로부터 사고를 당해 ‘대물배상’을 받는 경우에는 보상되지만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이 담보는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만을 보상해주므로 차량의 전손차량가액 이외에는 지급되는 항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침수로 인해 차량이 폐차된 경우에는 폐차한 후 2년 이내에 다른 차 구입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의해 대체 구입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가액이 종전 침수된 차량을 신차로 구입한 당시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①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자동차 보험회사) ②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원(구청 혹은 주민자치센터) ③폐차증명서(폐차업자)를 첨부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감면 신청하면 되며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도 관할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는 손해보험협회장 명의로 발급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차 전손보험금이 지급된 해당 보험회사에서 그 발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돼 있던 보험회사에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골치 아픈 대리운전 중 침수 사고,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침수사고와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리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침수사고의 보상 문제입니다. 대리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일반적으로 대리운전자의 책임이므로 대리운전자보험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대리운전자보험에서는 침수가 보장되는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가 2~3000만원 정도로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침수차량의 보험도 부부한정이나 가족한정 등 운전자한정특약을 가입하고 있다면, 대리운전시 침수차량의 자차보험으로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리운전 중 침수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을 차주와 대리운전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각각의 분담비율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마나 태풍기간 중에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자보험의 자차보험 한도를 충분하게 높일 필요가 있고, 차주는 대리운전자에 한해 운전자한정특약을 적용하지 않는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을 가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정수 손해보험협회 소비자보호부장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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