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이 사이비교주 나잖아" 웹툰 작가에 소송…法 판단은?[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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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한 웹툰에서 묘사된 사이비교주가 자신과 닮아 있고, 그 인물이 범죄행위를 하는 장면까지 묘사돼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작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웹툰 속 사이비교주가 전 목사가 한 적 있는 말을 대사로 하는 점, 인물의 얼굴·체형 등이 전 목사와 비슷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통해 전 목사를 충분히 연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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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폭행 묘사도…전광훈 소송 내
1심 "표현 자유 한계 넘어…배상 책임"
200만원 판결…양측 항소 없어 확정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한 웹툰에서 묘사된 사이비교주가 자신과 닮아 있고, 그 인물이 범죄행위를 하는 장면까지 묘사돼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작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법원은 해당 인물이 전 목사와 외형적으로 유사해 충분히 독자들이 전 목사를 연상할 수 있고, 범죄행위 묘사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작가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웹툰작가 A씨는 주인공이 조직폭력 생활을 청산하고 아파트 경비로 살아가다가 친구의 죽음 등을 계기로 범죄 해결에 뛰어드는 내용의 작품을 한 웹툰 플랫폼에 연재했다.
이 작품에는 사이비교주가 등장하는데, 이 인물의 작품 내 대사에는 전 목사가 실제 했던 말과 유사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인물이 여성을 성폭행하는 범죄 행위 묘사도 있었다.
전 목사는 작품에 등장한 이 사이비교주의 얼굴, 체형 등이 자신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발언과 비슷한 대사 등을 통해 자신으로 인식되고, 이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지난해 7월 A씨를 상대로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작품 속 사이비교주는 다른 영화에 등장하는 가상의 사이비교주를 떠올리며 디자인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30단독 김관중 판사는 전 목사가 웹툰 작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A씨가 전 목사에게 2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김 판사는 웹툰 속 사이비교주가 전 목사가 한 적 있는 말을 대사로 하는 점, 인물의 얼굴·체형 등이 전 목사와 비슷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통해 전 목사를 충분히 연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독자들이 '전 목사를 묘사한게 아니냐'는 취지의 댓글을 다수 올린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 인물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는 묘사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 전 목사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 14일 이 판결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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