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이 백과사전은 아닌데…정치권 압박에 당혹스러운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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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NAVER)가 검색, 뉴스, 커머스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규제 압박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달 9일 "네이버(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검색하면 대통령의 말과 일정이 관련도 순위에 들어가야 한다"며 "그런데 윤석열을 검색하면 안철수나 유승민이 나온다"고 밝혔다.
━네이버 규제, 소비자에게 부메랑으로━네이버에 대한 이 같은 규제는 사기업 고유의 사업 영역에 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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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이를 일종의 '검색 리터러시(문해력)' 문제로 보고 있다. '커피 뜻'이나 '커피 정의' '커피 의미' 등의 키워드를 넣지 않고, 단순히 '커피'만 넣었을 때의 결과를 두고 검색 광고가 과다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게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네이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커머스도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사업자가 모조품을 팔다 걸리면 플랫폼사업자인 네이버도 연대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다.
꾸준히 제기되는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공정화법률'(온플법)도 네이버의 발목을 잡을 요인이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온플법은 '자사 우대 금지' 등이 골자로 알려졌다. 네이버 검색에서 쇼핑몰을 찾아도, 네이버 입점스토어를 상단에 올리면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지난 10일 연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 국제세미나'에서 앤디 첸 대만 공정거래위원회(TFTC) 부위원장은 "대만은 별도의 법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지 않는다"며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전규제는 대만에서도 입법이 실패했다"고 전했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커머스 산업에서 1~5위 사업자는 계속 바뀌었고, 독과점이 고착화된 적이 없다"며 "추가 규제의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이유로 사기업에 대해 공공부문 수준의 사전규제를 도입한다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해외 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해친다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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