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따구’한테 한번 당해 볼래”…돈 안빌려주자 군대 선임 협박한 50대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7. 22. 07:36
빌려달라고 한 돈을 보내지 않자 군부대 선임을 협박하고 지인의 가게에 찾아가 출입문 등을 흉기로 부순 5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된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사용한 흉기는 몰수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8시59분께 군부대 선임인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를 주지 않자 ‘내가 성질 나면 뵈는게 없는데 쫄따구(후임병)한테 껍데기까지 확 베낌 당해볼 텐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날 21일 오후 1시30분께 지인인 C씨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를 들고 C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출입문과 입간판을 찢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소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폭력 성향과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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