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뵈는 게 없다’…군대선배 협박, 지인 가게까지 흉기로 부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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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지 않고 연락을 차단한 군대선배를 상대로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선배의 지인 가게도 찾아 흉기로 물건까지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17일 오후 8시 59분쯤 모처에서 군대선배인 B씨에게 1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연락이 차단되자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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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특수재물손괴·특수건조물침입 혐의 징역 1년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돈을 빌려주지 않고 연락을 차단한 군대선배를 상대로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선배의 지인 가게도 찾아 흉기로 물건까지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17일 오후 8시 59분쯤 모처에서 군대선배인 B씨에게 1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연락이 차단되자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문자메시지에는 ‘내가 성질나면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다.’, ‘확 XX 당해 볼 텐가?’, ‘XXXX 생각 잘해라’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며칠 뒤 연락이 되지 않는 B씨에게 화가 나, 그의 지인인 C씨의 가게를 찾아 범행한 혐의도 있다. 올해 5월 21일 오후 1시30분쯤 강원 원주시에 있는 그 가게를 찾아 흉기로 비닐 재질의 출입문을 찢고 들어가 침입, 그 뒤 입간판도 훼손한 혐의다.
박 부장판사는 “자기중심적이고 일방적인 이유로 피해자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실제로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가게로 찾아가 손괴하고 무단 침입했다”면서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게 피해자 살해의도로 흉기를 소지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해악 실현의사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은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성향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정신질환으로 4차례 강제입원 전력이 있음에도 병식(병에 걸려 있다는 자각)이 미약해 보이고, 치료나 개선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엿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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